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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9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참여포인트제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정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는 제도(이하 “주민참여포인트제도”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6. 6. 30.>
1. 설문조사
2. 교육ㆍ행사
3. 설명회ㆍ공청회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수당 등을 받고 구정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제3조

포인트의 사용

① 참여자는 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포인트의 소멸

참여자가 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제5조

포인트 부여 내용의 확인

참여자는 포인트 부여 내용을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