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용역발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용역사업의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용역의 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8.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
9. 그 밖에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담당부서의 실무심의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한다.
① 용역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용역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용역 심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용역을 착수치 못한 경우
2. 용역 심의를 받고 용역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3. 심의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고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① 기획실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용역사업안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
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
4. 다른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6. 그 밖에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용역사업안은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발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합리성
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
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
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시행 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평가ㆍ보고회를 용역기간동안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1개월 이내 사업 등 경미한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ㆍ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최종보고 시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용역결과활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결과의 시책 반영을 위하여 용역결과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용역결과활용 계획서를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완료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용역업무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즉시 용역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원문 수록 CD 1부 첨부)을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