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이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사업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성인지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성인지 예산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성인지 예산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