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 966-15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6. 6. 30.>
① 공원에 두는 시설은 농업전시체험관, 곤충박물관, 힐링가든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익시설
2.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등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공원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원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공원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② 공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로 한다.
③ 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일 및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는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① 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원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원 시설 사용내용이 당초계획과 상이하거나 시설 훼손 등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이용자 안내, 시설 관리, 환경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