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식재료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식재료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식재료를 생산자로 부터 매입하고 지정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및 식재료비 지원과 관리체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6. 7. 1.>
① 다음연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및 식재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요조사서를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공무원, 지원대상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삭제 <2018.9.12.>
삭제 <2018.9.12.>
회의에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남구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를 포함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전체위원중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급식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식재료 선정 및 상품등록 기준, 검수기준 등의 결정
3. 생산농가(개인 및 단체) 및 품목 결정, 공급업체 선정기준 결정
4. 학교급식 납품단가 및 영업이익률, 부대시설 사용료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일정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영업이익률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급업체 선정시에 협약체결 기간은 1년(방학기간 포함)으로 한다.
① 공급업체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지원대상자별 납품목록에 따른 납품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물량에 따른 납품계획을 철저히 하여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에 등록된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하고 지정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공급업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영업이익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의 관련 장부 열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생산 농가(개인 및 단체)를 생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6. 7. 1.>
②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는 생산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의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생산자가 공급업체 및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할 품목이 없거나 물량이 부족하여 납품을 중단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업체를 생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생산자가 품목을 납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업체의 납품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공급업체 및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납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원재료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한 가격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식재료를 공급업체 및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지정된 식재료 보관 저온시설에 물품(식재료 등)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산자는 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