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및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사회적경제를 위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그 실체를 갖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해당 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12.29.>
라.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마.「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관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 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1.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2. 그 경영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2. 발전전략 및 생태계 기반조성
3. 조직 간 상호 협력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축
4. 재정, 교육훈련, 홍보 등 지원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연구개발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인프라 구축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개척ㆍ마케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사항
② 구청장은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대학교
3. 해당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4. 관련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업무를 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재정지원금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을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구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1.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3.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4. 구 사무의 위탁운영기관
③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ㆍ 구의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회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