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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9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개정 2026. 6. 30.>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개정 2026. 6. 30.>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집행부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

책무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분류 및 처리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및 보고

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구청 홈페이지ㆍ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