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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9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노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재가 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노인 무료목욕 사업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물품 및 식품 등의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평가 및 증진대회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학대 예방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자살 예방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노인 및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 및 교육
2.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사회교육
3. 노인 및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4. 평생학습과 성별을 고려한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5. 기타 노인 및 경로당의 교육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저소득노인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노인과 그 밖의 취약계층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의 지원
2. 저소득 노인 결연활동ㆍ후원 및 그에 따른 행사
3.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밑반찬 무료 지원
4. 기타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독거노인 보호

① 구청장은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한 사업과 안전용품 설치 및 지원
2.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사업
4.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사업
5.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부담비율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개정 2017.6.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와 사업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5조

비용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단체,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사업자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