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9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기존의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상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기본방향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ㆍ성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30.>
3.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이나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별ㆍ성별 실태조사 <개정 2016.6.30.>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지원센터의 지도 점검

① 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후견인 제도 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관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