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국화(國花)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개정 2026. 6. 30.>
1.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
2.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의 존엄성과 관련 교육 연구하는 원칙
3.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수목원 및 박물관 건립 등
2. 무궁화 가로수 및 특화거리 조성 등
3. 무궁화사랑 교육을 위한 공원 조성 등
4.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한 교육ㆍ연구 개발사업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한 묘목식재 및 관리사업
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공사업
4.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행사
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산림 및 공원 관련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 및 공원시책 관련 업무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문가, 교수 등 산림 및 공원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기본계획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시행계획
3.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