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산하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산하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관내 산하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