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에 둔다. <개정 2026. 6. 3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6. 30.>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재 위탁 만료 후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최초 사업시행자로 간주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센터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용 지침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자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③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다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강구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6. 30.>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다른 선도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모색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행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1388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둔다.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