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입체영상관, 컨퍼런스 홀, 소회의실), 전시시설, 회의시설, 야외시설, 각종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② 시설은 학술발표회, 강연회, 문화행사, 공연, 전시, 체험교실, 그 밖에 정원 및 생태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순천만국가정원(이하 “국가정원”이라 한다)의 휴무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
② 체험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종 행사나 시설에 대해 관람료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
④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누구든지 국가정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ㆍ취사ㆍ야영ㆍ쓰레기투기ㆍ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6.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국가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7.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국가정원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전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 사용
2. 정원 및 생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 사용
3.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에 해당하는 사용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부속 장비,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고장 또는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2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1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음날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① 시설 내의 주차장 운영시간은 매표시간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후 30분까지로 하며,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목적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하거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미만의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에서 운영되는 각종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필요한 실비 등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1. 시설 운영 중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
2.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한 경우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효율적인 국가정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정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순천시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국가정원 업무 담당 국ㆍ소장
다. 국가정원 관할구역 동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국내외 정원, 조경, 화훼, 관광, 철도ㆍ궤도 분야 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라. 주무부처(산림청) 국ㆍ과장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국ㆍ과장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