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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8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의 사고로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과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 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5.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다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8.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 교육, 문화,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순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 방향
2.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 중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 목표와 방향
2. 현황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4. 도로 부속물의 설치와 정비, 유지
5.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계획과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교통안전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관,단체,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또는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ㆍ체험 교육
3. 교육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ㆍ홍보물 보급, 캠페인이나 행사
4.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

교통 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장이나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이나 각종 공공 행사장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한 행사 또는 사업
2.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단체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
3.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ㆍ단체 협력사업
4. 대규모 행사장이나 축제장 등의 교통정리 활동 등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교통안전 봉사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선정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5., 2023. 12. 15., 2024. 5. 31.>
1. 당연직 위원
가. 예산과장
나. 도시계획과장
다. 안전총괄과장
라. 도로과장
마. 교통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나. 순천소방서 구조구급과장
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라. 교통안전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장
마.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사.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자
아.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 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으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담당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