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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8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교육 포함)ㆍ연수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8. 산림보호ㆍ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