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 제안
3. 저출산 극복 및 노령사회 기반 조성 지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구조의 균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결혼ㆍ출산ㆍ양육ㆍ교육 지원사업
2. 청년ㆍ귀농ㆍ귀촌ㆍ귀향인 등의 지역정착 지원사업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4.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증가 및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전입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ㆍ입양ㆍ노령사회 등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을 위한 홍보 캠페인, 행사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