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는 순천시 비례골길 24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란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 목적 촬영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촬영장, 연기자 대기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튜디오의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2. 스튜디오 시설ㆍ장비 대여
3. 영상물 촬영 유치 및 홍보
4. 영상물 촬영ㆍ제작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 관광 연계 상품 등 개발
7. 그 밖에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튜디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