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홍보관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대룡동 452-8번지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홍보관은 체험시설, 교육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홍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 가능한 공간 제공
2. 놀이, 체험, 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생활 속 실천 유도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홍보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