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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8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① 순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6. 30.>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 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6.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7. 재단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8.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0.>

제6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7. 10. 30.>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0.>
④ 그 밖에 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국 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10. 30.>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0.>

[제목개정 2017. 10. 30.]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4명
2.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7. 10.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10. 30.>]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ㆍ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10. 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10. 30.>]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10. 30.>]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10. 30.>]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10. 30.>]

제15조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 10. 30.>]

제16조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 10. 30.>]

제17조

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 10. 30.>]

제18조

삭제

삭제 <2021. 7. 5.>

제19조

공고

재단의 설립, 해산 등 중요사항은 순천시넷, 시보 및 일간지 게재 등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 10. 30.>]

제20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 및 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를 받고 감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 10. 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