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담당부서”란 해당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주관부서”란 해당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여부 및 해소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매칭 재원 확보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할 경우 특정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담당부서 및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순천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순천시가 신청하는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표창,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