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 및 제작하거나 군에 소재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또는 제작되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군수는 군 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2. 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념품 개발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
2. 기념품 공모전 심사
3.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제
4. 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방안
5.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기념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광진흥담당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2. 안건의 중요성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의 전시 및 홍보
2. 입상작 상품화 및 구매
3. 신제품 개발 및 창작활동
4.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5. 기념품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료
6. 그 밖에 기념품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념품을 군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에서 자체 개발한 기념품
2. 제8조에 따라 개발된 기념품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군의 홍보를 목적으로 개발한 작품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군 기념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기념품의 품질 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 관련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군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1)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 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① 군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 자체적으로 제작ㆍ판매할 수 있고, 군수는 전시회 및 박람회 등에서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시판매장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 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개발자
2. 기념품 위탁판매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관내 상인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기념품 판매점을 지정(변경)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지정받은 경우
2.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폐업하는 경우
4. 기타 판매점 운영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기념품의 판매수입금은 군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의해 선정된 업체의 판매수입금은 군의 수입에서 제외한다. 단 판매수입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함안군에 지급한다.
군수는 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ㆍ제작 기술 또는 경영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별표2〕의 선정 기준에 따라 함안군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장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 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군이 초청한 국내외 손님 3. 지역 관광 홍보를 하는 방송매체 및 그 관계자 4. 관광 팸투어 초청 행사,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관광홍보 마케팅 행사 참가자 5.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6.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기념품의 개발ㆍ유통ㆍ사업육성 등 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기념품 판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3. 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4. 기념품 평가 또는 우수 기념품 제작ㆍ판매업체 선정
5. 기념품 보급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수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