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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86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청년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완주군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년새마을 지원사업
3.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4. 청년 역량 강화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