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 첫마중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5-97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영주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교통 환승 체계 구축 및 운영
3. 관광 안내 및 편의 제공
4. 시설 대관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는 공영주차장, 교통환승장, 관광안내소, 관광굿즈 홍보관, 운영사무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회의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① 센터를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사용(변경, 취소)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변경, 취소)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제12조의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사용 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의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센터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