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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86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2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민간단체ㆍ기업체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화를 촉진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목표

세계화 촉진 및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교류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ㆍ관광 진흥
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강화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과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4.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5. "자매ㆍ우호 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ㆍ외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계화 촉진 및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화 촉진 및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① 군수는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ㆍ우호 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로 한다.

제7조

사전검토 등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유사성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민간 부문의 수요 및 참여 가능성
7. 그밖에 교류 추진의 지속 가능성 및 적정성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의 의결

① 군수는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국외 도시 우호 협력 및 국내 도시 자매결연 체결 시에는 미리 의회에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체결의 효력

자매ㆍ우호 도시와의 협약체결 효력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0조

자매결연 등의 철회

① 군수는 자매ㆍ우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등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세계화 촉진 및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군민 및 민간단체의 세계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세계화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국내ㆍ외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매ㆍ우호 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구호 인력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 지원
7. 그밖에 세계화 촉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밖에 군수가 국내ㆍ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세계화 촉진 및 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