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 중 제동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 이용자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법 제5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제동장치 부착 유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이용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2.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서부 경찰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