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 이ㆍ미용 장비를 갖춘 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ㆍ미용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ㆍ미용 서비스 사업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ㆍ미용 서비스의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