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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85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업무

①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 관련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3. 그 밖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구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특정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