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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85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3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도출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6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