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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85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선도지구 지정요건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구를 말한다.

제4조

선도지구 지정의 고시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만을 고시한다.
② 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군수는 선도지구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등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선도지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41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선도지구로 지정된 부지의 면적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최초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4.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최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선도지구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圖書) 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제6조

선도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선도지구개발계획 또는 선도지구개발변경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서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선도지구개발계획 또는 선도지구개발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 선도지구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및 편입용지 조서
6. 현황 사진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선도지구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류(선도지구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사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도지사는 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선도지구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④ 선도지구 지정이 고시된 날(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한 경우에는 대체지정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선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선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도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선도지구개발계획

① 법 제43조제2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 여건과 전망ㆍ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시설계획, 시설물의 관리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기재된 군관리계획 도서
4. 관광객의 수용 능력을 기재한 서류
5.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그 밖에 도지사가 선도지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선도지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선도지구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대부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선도지구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선도지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자기자본 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전담기업. 이 경우 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둘 이상인 때에는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선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기간
3.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의 평가ㆍ선정 절차
5.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6.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선도지구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선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투자선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고시에 따라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진행 정도가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문화재 보존 대책에 관한 서류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산림투자선도사업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 및 경상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ㆍ내용,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

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2.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신청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선도지구 해제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선도지구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도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3조

선도지구심의회의 구성

① 선도지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도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지사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소관 부지사, 산림청 담당 국장,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산림ㆍ경제ㆍ도시ㆍ환경 등 관련 학계 전문가
나. 산림ㆍ경제ㆍ도시ㆍ환경 등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경상남도 출연기관 관계자
다. 그 밖에 산림ㆍ경제ㆍ도시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도지구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선도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도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도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8조

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군수가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신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투자기업의 지원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종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