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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85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취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 및 추진 방안
3.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
4.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경상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판단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ㆍ소방청 등 관련 행정기관,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인권보호

주취자 보호시설의 운영 주체 및 종사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