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범죄예방ㆍ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범죄예방ㆍ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이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교육 및 선도 활동 등을 말한다.
3. “청소년 선도”란 비행 또는 범죄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도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범죄 취약 청소년”이란 장애, 경제적 빈곤, 가정환경 등 사회적ㆍ환경적 요인으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5. “민간협력인력”이란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6. “민간협력기관등”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성ㆍ전문성 및 신뢰성을 기준으로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사업
2. 청소년 선도 사업
3. 범죄 취약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사업
4. 민간협력인력, 관계 국가기관 및 민간협력기관등의 활동 지원
5. 범죄예방 관련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범죄예방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하는 민간협력인력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 및 민간협력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이수 여부(민간협력인력에 한한다)
2. 관련 분야의 활동 경력 및 전문성
3. 공익적 활동 실적
4.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민간협력인력은 제외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민간협력기관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검찰청ㆍ경찰청 등 관계 국가기관
2. 경상남도교육청, 그 직속기관 및 경상남도 내 교육지원청
3.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취약 청소년의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