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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85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가격
3. 필수농자재 지원액, 지원한도, 지원방법
4. 필수농자재 지원대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정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농정 업무 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
2. 위촉직
가. 경상남도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나.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다. 시ㆍ군 농업 관련 부서장
라.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