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제ㆍ행사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제ㆍ행사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2. “아동”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우선입장제도”란 임산부, 아동 및 임산부나 아동을 동반한 가족 또는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축제ㆍ행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나.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공공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다. 그 밖에 경상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ㆍ행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입장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축제ㆍ행사에 입장 대기가 예측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축제ㆍ행사에 발권 또는 예매 절차가 있는 경우 임산부 및 아동이 우선적으로 발권하거나 예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임산부 또는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
2. 아동: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① 도지사는 우선입장을 위한 입구를 일반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축제ㆍ행사 장소의 입구에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축제ㆍ행사에 대하여 그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선입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