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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84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으로부터 미숙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숙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란 기침 등 호흡기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어 영유아에게 급성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말한다.
3. “예방접종비”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미숙아의 부 또는 모
나. 미숙아의 법정대리인(부모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원금”이란 예방접종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숙아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접종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비 지원 목표 및 방향
2. 지원 대상 및 기준
3. 그 밖에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인 미숙아에게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지원금의 신청인은 보호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 및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의 지원 방법, 횟수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