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문화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9. 2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장
3. 의무직공무원 중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는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1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통합특별시장이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제9조제2항제2호의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에 작성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