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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8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2. 민간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장”이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나주시장
2.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
4.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통합특별시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의안은 통합특별시장이 제출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 주문(보고의안인 경우 보고주문을 말한다)
2. 제안이유(보고의안인 경우 보고이유를 말한다)
3. 주요 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을 말한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혁신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록의 공개여부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