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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38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나주시 금천면ㆍ산포면 일원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공유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통합특별시 전입금 포함)
2. 기금 운용의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계정 구분과 사용비율

① 기금의 계정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확산계정”이란 혁신도시 미입지 기초자치단체에 확산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2. “혁신도시육성계정”이란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계정별 사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확산계정: 출연 기금의 55%
2. 혁신도시육성계정: 출연 기금의 45%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통합특별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2.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사업
3.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5.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6.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통합특별시장이 맡는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나주시가 2023년부터 출연하는 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관리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 팀장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6. 9. 21.>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 실ㆍ국장, 나주시 부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 운용 또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특별시 혁신도시 기금담당 팀장이 맡는다.
③ 간사는 회의일시ㆍ장소, 회의 안건, 위원별 발언 내용,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