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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38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議會旗)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뿔 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청사ㆍ의장실 및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 및 시기(市旗)와 같이 게양할 때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국기를 중앙에 게양하며 마주보아 왼쪽에는 시기를 오른쪽에 의회기를 각 게양하고, 게양하는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 국기가 가장 윗자리와 마주보아 왼쪽 첫번째에 게양하고 시기, 의회기 순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 양식

의회 의원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회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요령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제9조

문장

의회 문장(紋章)은 별표 3과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 의회 의장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