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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38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장 제3장 기금의 관리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 등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공채 상환원리금
2. 제21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채발행계획
2. 공채상환계획
3. 사업별ㆍ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4. 융자금회수계획 등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 조성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2.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3. 기금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1. 지역개발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지역개발분임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지역개발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0조

공채의 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채는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며,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

공채의 발행 및 이율

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제12조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
2.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채 외의 지방채를 중복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른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매출절차

①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발급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매입면제

① 공채 매입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채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ㆍ허가증의 교부 시 또는 신고ㆍ등록관청의 접수 시
2.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 시

제16조

공채의 상환

① 공채는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한다.
② 공채 원리금의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③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공채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위탁받은 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
⑤ 상환 절차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공채 원리금 청구 시효

① 공채의 원금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 공채의 이자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18조

청구권의 제한

① 공채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중도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개시일 도래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ㆍ철회ㆍ반려ㆍ각하된 경우
2. 매입 대상이 아닌 자가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공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공채업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3.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3.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조합원인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제23조

융자순위

기금은 지역발전 및 복리 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24조

융자조건

① 융자이율은 공채 발행이율, 시중금리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하나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1.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5조

융자 약정 및 절차

융자 약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연 단위로 산출된 이자와 원금 균분액을 상환완료 시까지 매년 납부해야한다.
② 융자금의 납기, 상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제20조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