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ㆍ민간단체ㆍ기업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민간단체ㆍ기업 등 통합특별시의 모든 구성원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본전략의 수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는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통합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 단위로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ㆍ변경하는 경우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그 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ㆍ변경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 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통합특별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방향 및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통합특별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각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간사로서 추가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 중 1인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받은 자 또는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기업 및 기관ㆍ법인ㆍ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ㆍ추진계획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연구ㆍ조사 등
통합특별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