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8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결의 요청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산업육성ㆍ도시계획ㆍ교통행정 등 관련 업무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ㆍ건설ㆍ문화ㆍ환경ㆍ산업기술 등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라.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관계인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