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① 정보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 또는 공개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된다.
1. 시정의 기획 및 조정 업무
2. 정보공개 또는 민원 업무
③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통합특별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개대상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