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업무제휴기관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의 책임성⸳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업무제휴기관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의 책임성⸳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기관(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란 통합특별시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3. “협약”이란 통합특별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서 등을 말한다.
통합특별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협약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의 10억원 이상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20억원 이상 취득 또는 10억원 이상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종 협약이 종료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하게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① 통합특별시장은 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변경사항 등
2. 협약 이행상황 점검결과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ㆍ종료 등의 현황을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