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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638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ㆍ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둘 이상의 실ㆍ국ㆍ본부, 소속기관 등이 관련되어 상호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연계되는 중요 시책 중 시정 차원의 사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다른 조례ㆍ규칙 또는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 소관 부서의 장에게 안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문화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원장ㆍ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9. 2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장ㆍ국장ㆍ원장ㆍ본부장,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가 촉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안건의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문서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심의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이 이를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부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 심의ㆍ의결, 관계기관 협의 또는 통합특별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과 심의의결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심의의결서 및 심의의결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서면심의서와 심의의결서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안건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원장ㆍ본부장,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해당 실장ㆍ국장ㆍ원장ㆍ본부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원장ㆍ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안건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