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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2638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의 규격 등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은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2. 국회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의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등의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때 또는 신분증의 제식 변경으로 재발급하려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 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