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법률고문을 둔다.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고문변호사
2. 고문공인노무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학회ㆍ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뢰받은 자문 사항이나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 등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견책 제외)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통합특별시에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법률고문 위촉 예정자는 그 자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최근 5년 간의 징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고문 위촉 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통합특별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① 법률고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에서 자문,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통합특별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통합특별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5. 통합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해당 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행하게 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신고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통합특별시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3. 통합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의뢰한 사안의 법적 검토
4.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고문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통합특별시 또는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 관계의 지도ㆍ협의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자문
2. 통합특별시 또는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ㆍ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에 관한 자문 및 대리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여서는 안 되며, 통합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한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에게 업무가 균등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자문에 응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6.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해촉이 필요한 경우
① 통합특별시 소속기관의 장이 법률고문에 자문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고문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그 결과를 법률고문 운영부서의 장 및 자문을 의뢰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의 각 소속기관은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법률고문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률고문에게 별표에 따른 고문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자문 사항의 중요도ㆍ난이도와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 기간 수시로 자문이 필요한 사안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통합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 위촉 현황
2. 법률고문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