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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38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진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 시설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

기본 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안 공고 전
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
3.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투자희망자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기 전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 계획상의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단,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 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4. 적격성 조사 또는 적격성 검토 주요 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 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 계획
10. 준공 결과 및 관련 보고서
11.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시협약 예고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협약 예고문을 통합특별시 시보 및 통합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실시협약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실시협약 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단,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
5.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경우
6. 자본구조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 9. 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산업육성ㆍ도시계획ㆍ교통행정 등 관련 업무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통합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 유지

통합특별시장은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전문기관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되는 통합특별시 지방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