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등
① 상담은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자와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각종 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온라인 상담은 상담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계부서, 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처리 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결과를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시민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