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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2638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 등의 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부시장이 담당하는 사무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시장 담당사무전용” 및 “부시장 민원사무전용”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총괄부채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 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비치할 수 있으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의 공인은 공인업무 관리부서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관리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따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공인을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공인함을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 및 각인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관서명과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관서명과 회계관직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되,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3.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 업무 집행 목적에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전자공인의 인영규격과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영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공인 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그 인영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기된 공인은 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신청 공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된 일반 공인을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그 공인을 재등록 하려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통합특별시장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인영의 보존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날인

① 통합특별시장 전용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함에 있어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장 명의의 문서 시행문,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한하고,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설치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 민원전용 통합특별시장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③ 계인의 사용은 개별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날인하며, 사진 등 첨부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철인을 압인한다.
④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공인으로 간인하거나 철인으로 압인한다.
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처리과의 장은 공인의 사용이 빈번한 문서 및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 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을 사전날인을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사전날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 후 별지 제7호서식 공인사전날인 문서 수불부를 제출하고 남은 인영은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인영을 인쇄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은 인쇄 작업 시작부터 참관한다. 처리 후 별지 제9호서식 인영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