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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38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하여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규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의원

제11조

자문위원회의 임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자문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4.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등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의 엄수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징계

심사대상의원에 관한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회의규칙에 따른다.